지방 소형아파트 투자->수도권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다가구)에도 투자->특수물건경매 (부동산 권리, 또는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물건의경매).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반값낙찰이 가능.
물론 어렵고 리스크도 높다. 다양한 법리적 지식(민법,공법,민사집행법 등 공부)과 경험을 쌓아야한다.
특수물건 경매의 예
*선순위 위장임차인 경매사건 : 선순위 위장임차인이란 실제로는 임차인이 아닌데 과거에 경매 주택에 전입신고 해 둔 것을 악용해, 경매과정에서 거짓으로 임차권을 주장하는 사람.
*공사가 중단된 채 경매에 나온 건물에 대하여 공사업자가 억대의 유치권을 주장하고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 상태가 엉망인 경우. (유치권을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해 준겅 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임대까지 오랜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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