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는 5천불 이상의 해외송금시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 필증을 발급받아야 송금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은행 외환심사팀 (02-759-5300)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서 및 첨부서류 준비->한국은행에 신고서 제출 -> 필증 발급받음(최소 3영업일소요)

-> 외국한 은행에 필증 제출하고 송금 처리

 

필요서류 

 

[한국은행링크에서 다운로드]

1. 신고서 2부 

2. 서약서  

 

[특별한 양식없이 A4용지 1매에 작성]

3. 사유서: 해당신고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목적은 구체적 용도가 없을 경우 생활목적자금으로 보낸다고 기입) 

 

[사본]

4.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5. 통장 사본 (보낼 자금이 입금된 통장)

 

[동사무소/주민센터 발급] 

6. 인감증명서

7. 출입국 사실증명 

8. 지방세 납세 증명서

 

[세무서에서 발급]

9. 납세증명서

10. 소득금액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11. 신용정보조회서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용) 

12. 예금 잔액증명서 

 

[기타 재원증빙서류는 케이스에 따라 준비]

근로소득일 경우_소득신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사업소득일 경우_ 소득금액 증명서 

부동산 매도자금일 경우 _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자금일 경우_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일 경우_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은행 대출 계약서 

보험 만기 환급금의 경우_ 보험 계약서 및 해약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위임문구 : ‘한국은행앞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합니다’

 

 

신고서 작성 예시 및 서식 다운로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013/view.do?nttId=229960&menuNo=200401

 

 

[확인할 사항]

5만불 이내의 금액이라면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5만불을 초과하더라도 인정된 거래(아래 1-10)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외국환은행장 확인사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의 경비

외국인의 국내소득

해외이주비

재외동포 국내재산반출

해외지사 설치 및 운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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