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신고납부는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세율: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 3.5%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 2.8%)
원시취득 2.8%
농지 3%
농지 외 4%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3%
*법인의 경우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12%
*공시지가 1억미만 주택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상관이 없이 1%
취득세와 함께 따라 붙는 세금
등록세,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 , 농어촌 특별세 (취득세의 10%)
부동산을 취득하면 보통 취득가액의 2 %에 상당하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배에서 5배까지 중과된다.
취득세를5배중과세하는경우 (10% 세율적용)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카지노장, 빠징고ㆍ슬로트머신 등 설치장소, 터키탕,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하여 추징한다.
취득세를3배중과세하는경우 (6% 세율적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ㆍ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 대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74평(복층형의 경우는 83평)을 초과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
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
매립지,남동유치지역은 제외)
3) 경기도 ( 14개 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