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세금.
지자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지방세)와는 별도로 고액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국세)이며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납부기일: 12월 1일~15일까지
종부세 부과기준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 다르다.
공시가격(3월에 발표)이 공제액 이상일 경우 종부세 부과되는 것
1. 주택(주택, 오피스텔), 종합 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 별도 합산토지(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허가 받은 사업용토지) 로 구분하여 과세표준 계산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세표준 = [(공시가격-공제액)x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x 세액 ) - 재산세 상당액 - 세액공제 = 종합부동산세 결정액
공시가격: 매년 3월-4월 공시
내 주택의 공시가격 알아보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earch.htm
내 토지의 공시가격 알아보기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earch.htm
공제액: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까지 , 1 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지 공제 ,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 100%, 주택시세, 지방재정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결정
세율 (주택)
3억원 이하 0.5%,
3억~6억이하 0.7%
6억~12억이하 1%
12억~25억이하 1.3%
25억~50억이하 1.5%
50억~94억이하 2%
94억원 초과 2.7%
(토지)
15억원 이하 1%
15억~45억이하 2%
45억 초과 3%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 보유기간이 길수록, 보유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세액공제 많아짐 (중복적용 한도 80%)
(15년이상 50%, 10년 이상 40%, 5년 이상 (20%)/ 만 60세 이상 (20%), 만 65세 이상 (30%), 만 70세 이상( 40%)
농지는 종합부동산세계산에 합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