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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

북성 2025. 6. 11. 15:58

외국환 거래법시행령 제 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 대한민국 재외공간 근무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는자

            비거주자였던 자가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자

            그 외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자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4개월이상 국내에서 체재중인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2년 이상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체재한 경우, 체재기간은 2년안에 포함)

               그 외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한민국 국민 

               국내의 외국정부 공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외교관, 영사,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중인 자. 

                *거주자,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참고]

해외이주자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해외이주 예정자 영주권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재외동포
(외국환거래 규정)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