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 상속증여 절세법_택스코디(최용규)
택스코디의 아는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 guri8353@naver.com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같다.
증여세의 계산구조
증여받은 재산 + 10년 내 증여 가산액 - 비과세 - 부담부 담보채무액 =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가 거주자 이어야함: 배우자6억, 직계비속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증여세 산출 세액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 공제 3%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했을 경우) -증여세액공제 (지난 10년이내 증여를 받고 과거 증여세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차감) = 자진 납부 세액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받은 재산 +10년내 증여 가산액 + 추정상속재산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30억원, 금융재산 공제 20%(2억한도), 기업상속공제 : 100%)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 - 증여세액공제 = 자진 납부세액
*산출된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 비율대로 나누어 내고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30~40%할증과세가 된다.
보유자상의 시세가 10억이 넘어가면 반드시 상속, 증여설계를 해야한다.
상속재산은 사전증여와 재산평가 방법 관리를 통하여 (꼬마빌딩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증여재산은 사전증여 등을 통해 줄일 수 있고, 공시지가 발표시점이나 부채등을 활용해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상속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 (신고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상속재산 및 평가 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 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