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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 부동산 임대시 비용처리

북성 2025. 6. 11. 18:13

감가상각 비용처리: 상업용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감가상각 비용처리 가능. (미국의 경우 27년 6개월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를 100으로 산정할 때 건물가치가 0으로 되는 시점을 27년 6개월로 본다는 의미로 1년간 하락하는 평균가치를 환산하면 3.63%가 된다) 

 

임대비용 공제 가능항목

1. 청소, 수리 및 유지보수비용: 수리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해당 연도에 공제 가능. 하지만 수리가 아니라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 (Capital improvement)는 공제항목에서 제외됨. 예를 들면 현관문이 오래되어 교체시, 기존 현관문과 같거나 비슷한 자재가 아니라 더 좋고 고급스러운 자재로 바꾸는 경우에는 수리로 보지 않고 투자로 간주

2. 관리비용: 관리인이나 전문업체를 두고 위탁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직접고용, 외래업체에 서비스 의뢰하던 상관없이 모두 비용공제 가능

3. 회계사, 변호사 수수료: 임대업분쟁과 관련하여 고용한 변호사 비용, 세무업무에 드는 비용도 공제가능

4. 출장비 : 부동산 관리하며 들어가는 각종 이동비용도 공제 가능, 관리나 임차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시 발생하는 비용, 기름값이나 운송비, 체류비 (식사, 숙박비)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포함. 하지만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데 쓰이는 출장비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니 주의. 출장비항목은 항상 증빙자료를 반드시 챙길것. 

5. 보험 비용: 건물보험, 화재보험 등. 임대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채용했다면 직원의 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등) 도 공제 가능

 

기타 재산세 절세 전략: 

1. 거주자의 재산세 감면제도 이용

2.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음

3. 지방정부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4. 부동산 가치재평가: 부동산 시세가 재산세에 직결되므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세무서에 연락해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감정가액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낮아지면 나의 부동산 가치도 하락한 것이므로 투자용 구매라면 신중히 결정하자. 

5. 법원 탄원: 내 부동산이 인근 부동산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면 법원에 탄원하여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